닫힌 문 너머, 다시 마주하는
온전한 당신의 봄
사단법인 임마엘은 소외되고 고립된 위기의 이웃들이 사회의 따뜻한 온기 속에서
스스로 존엄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걷는 공익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법인 개요 및 주무관청 허가 정보
정부 주무관청의 정식 허가를 받아 투명하게 운영되는 비영리 공익법인입니다.
정관(定款) 핵심 공익 조항 선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의거하여, 공익성 보증을 위한 법인 정관 핵심 조항을 대중 앞에 성실히 공개합니다.
정치적 중립 및 선거운동 배제
"본 법인은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자를 지지·지원하거나 반대하는 등 「공직선거법」 제9조에 따른 선거운동을 일체 하지 아니한다."
- 사단법인 임마엘 정관 제5조(정치활동의 금지)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본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법인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5년간 성실히 보존한다."
- 사단법인 임마엘 정관 제28조(재정 및 공시)해산 시 잔여재산의 국고/지자체 귀속
"본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공익법인에 귀속한다."
- 사단법인 임마엘 정관 제34조(잔여재산의 귀속)불특정 다수의 공익 수혜자 원칙
"본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되는 사회복지 혜택과 전문 심리 상담은 특정인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위기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 사단법인 임마엘 정관 제4조(목적사업)이사회 및 임원진 현황
투명하고 청렴한 법인 운영을 위해 각계 사회복지·심리·법률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직위 | 성명 | 주요 경력 및 전문 분야 | 임기 |
|---|---|---|---|
| 이사장 | 임마엘 | (전) 가족상담학회 이사, 복지나눔재단 상임대표 | 2024 ~ 2027 |
| 이사 | 박지은 | 임상심리전문가, 마음치유클리닉 원장 | 2024 ~ 2027 |
| 이사 | 최현우 | 다문화가정 정착지원센터 자문위원 | 2024 ~ 2027 |
| 감사 | 정민호 | 공인회계사(CPA), 회계법인 파트너 | 2024 ~ 2026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 따라 이사 상호 간의 특수관계인(친족) 비율이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찾아오시는 길 & 대중교통 안내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는 사단법인 임마엘의 따뜻한 상담 쉼터로 오시는 길입니다.
5호선·9호선 여의도역 5번 출구에서 도보 5분
여의도환승센터 하차 후 도보 100m (간선 160, 260, 600, 지선 5012)
복지나눔빌딩 지하 1~2층 주차장 (방문 상담 시 1시간 무료 주차권 제공)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4층 사단법인 임마엘 마음치유상담센터로 오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