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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따뜻한 온기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봄이 됩니다

사단법인 임마엘은 1원 단위까지 투명하게 공개하며, 위기 가정과 소외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전액 법정 영수증이 발급되며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 공식 후원 계좌

무통장 / 자동이체 동행 후원

별도의 수수료 없이 후원금 전액이 취약계층 지원 사업비로 전달됩니다.

우리은행 (사단법인 임마엘 공식 계좌)
1005-000-123456
예금주: 사단법인 임마엘
  • * 후원자 성명으로 입금해 주시면 기부금영수증 발행을 위한 전산 매칭이 수월합니다.
  • * 정기 자동이체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정처(02-1234-5678)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세제 혜택 안내

연말정산 기부금 소득공제

사단법인 임마엘은 기획재정부 지정 공익법인으로 세법상 최고 수준의 세제 혜택을 드립니다.

개인 후원자 (소득세법 제59조의4)

연말정산 시 기부금액의 15% 세액공제 (1천만원 초과분은 30% 세액공제)

법인 후원자 (법인세법 제24조)

기준소득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전액 손금산입(비용 인정)

국세청 홈택스 자동 연계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해 주신 후원자님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등록되어 별도 영수증 제출 없이 원클릭 공제가 가능합니다.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준수 고지

1. 사단법인 임마엘은 관계 법령에 따라 모금된 후원금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매년 결산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성실히 공개합니다.
2. 기부금 영수증 발급 문의 및 후원 내역 확인은 평일 09:00 ~ 18:00 법인 행정처(02-1234-5678) 또는 이메일(help@immael.or.kr)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임마엘

대표자: 임마엘 이사장 | 고유번호: 107-82-00000 | 주무관청: 서울특별시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복지나눔빌딩 4층

대표전화: 02-1234-5678 | 위기 상담 핫라인: 1588-0000 | 이메일: help@immael.or.kr

* 사단법인 임마엘은 기획재정부 지정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으로 후원금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해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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