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 경영 공시
사단법인 임마엘은 후원자님의 소중한 온기를 1원 단위까지 정직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며,
관련 법률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대중 앞에 성실히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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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인 공시 법률 고지 및 안내
1. 본 공시 자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하여 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4월 30일)에 공시되며, 최근 5개년간 대중에게 상시 공개됩니다.
2. 사단법인 임마엘의 결산 서류 원본 및 재정 상태표는 국세청 홈택스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시스템에서도 동일하게 열람 및 검증하실 수 있습니다.
3.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및 후원금 결산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법인 행정처(02-1234-5678)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